9-8-2013
441. 함께 알아야 할 우리 교회 의사 결정 과정
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‘내규’(Bylaw)가 있습니다. 우리교회는 내규 제정 위원회의 제안으로 모든 회원교인으로 구성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<공동의회>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저희 교회는 ‘미국장로교단’(PCA)이기 때문에 ‘미국장로교단 헌법’(BCO, the Book of Church Order)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교회의 형편에 맞게 개정한 후 작년 1월 공동의회를 통하여 현재의 내규를 만들었습니다(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). 그 총칙 제1장 제4조에 우리교회의 존재 ‘목적’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.
본
교회의 목적은 우리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, 가르치며 예배 및 신약교회의
의식을 거행하고, 교육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고,
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, 재능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.
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. 매년 1월에 <공동의회>를 통하여 일년 예산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것을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구성된 <당회>에 위임합니다. 그리고 <당회>는 직분자들로 구성된 <제직회>에게 집행을 하도록 위임합니다.
그런데 가끔 예산이나 계획표에 없는 것들을 결정하여 집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성도들의 필요사항이나 제직들의 요구사항 혹은 당회를 비롯하여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때, 일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‘임시공동의회’를 거쳐야 하는 특별한 일들을 제외하고, 대부분의 교회 일들은 <당회>의 관리 감독하에서 처리합니다.
그런데 저희 교회는 당회원이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모두 합해서 두 사람뿐입니다.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데 당회원 두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당회를 도와 주시는 은퇴장로님 한 분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다섯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결정하며 진행합니다. 다섯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직회에 의뢰하여 결정하도록 한 후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PK.